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대기정책과대기정책팀
문의
02-2133-3636
수정일
2020-11-09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면 운행이 제한되는 등

수송(자동차)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4대 분야 13개 대책이 4개월 간 시행됩니다.  

 

<4대 분야 13대 대책>

13대 대책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leanair.seoul.go.kr/2020/information/seasonal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6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7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8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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