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안심돌봄가정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0
수정일
2024-06-05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요양시설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
   (1)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 결과가 A, B, C, 등급에 해당 시 신청 가능
   (2)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 최초 설립 후 12개월 이상(공고일 포함) 운영한 시설
- 공고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 이용정원이 80% 이상인 시설(단,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예외)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결격사유

1)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이 요구 중인 경우도 포함)
2)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3)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5)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 또는 인증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단, 법인,소재지 변경시 등은 적용 제외)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안심돌봄가정 지원사항

 2024 안심돌봄가정 인증마크

                                                                                                                            

  (단위:천원, 연간 상한액)

구분

9명

8명

7명 이하

지원총액

27,000

23,000

18,000

 

인건비

15,000

13,000

10,000

운영비

12,000

10,000

8,000

환경개선비

(최초1회)

 

10,000(안심돌봄가정 '확충'지원시설 제외) ※3년 재인증마다 2백만원

(2024. 5. 31. 기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안심돌봄가정 현황, 11개소)

연번 인증번호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
1 46 강남구 구립대치노인요양센터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대치동)
2 55 영등포구 서울성모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영등포구 대림로12가길 7-1 (대림동)
3 62 동작구 청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동작구 강남초등8길 20 4층 (상도1동)
4 68 종로구 구립청운실버센터 종로구 자하문로28길 29 (청운동)
5 90 강북구 강북하루정요양원 강북구 삼양로 433 5층
6 94 영등포구 21세기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영등포구 도신로 69
7 95 영등포구 미래요양원 영등포구 대림로 88
8 96 영등포구 대림실버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영등포구 디지털로 398 3층 (대림동)
9 97 강서구 밝은햇살요양원 강서구 강서로 29길 38 1층
10 98 영등포구 미래요양원2 영등포구 대림로 88 재상빌딩 4층
11 99 영등포구 어버이사랑 노인의료복지센터 영등포구 도림로 318 4층

    시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전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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