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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담당관
문의
02-2133-5025
수정일
2024-12-03

□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이다.

□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22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서울 신혼부부(158,510) 중 주택소유자 35.1%(55,603), 미소유자 64.9%(102,908)

- 주택 소유자 중 자녀있음 53.7%(29,867), 자녀없음 46.3%(25,736)

- 주택미소유자 중 자녀있음 42.6%(43,810), 자녀없음 57.4%(59,098)

□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4.22.)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및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 원이다. 10쌍 중 9쌍이 1억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22년 통계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액수(월 30만 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2024.1월 기준 R-ONE 펑균단위 전세가격, KOSIS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참조

· 서 울 아파트(60㎡↓)의 평균 전세가: 567만원/㎡ = 340백만원

· 수도권 아파트(60㎡↓)의 평균 전세가: 403만원/㎡ = 242백만원

· 서 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4.6%) 적용시, 연 1,564만원(130.3만원)

·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5.0%) 적용시, 연 1,210만원(100.8만원)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 약 30만원

□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1. 2025.1.1. 이후 출산가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3.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4. 중위소득 180% 이하

 5.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주거관련 정책 수혜자 제외

    - (정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 등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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