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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85
수정일
2023-07-07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미성년자녀: 20046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3. 6. 27.() ~ 11. 10.(금)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공고문 참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1.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2.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3. (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60-4766)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4.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동남권)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 붙임1.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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