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방안 : 9월 26일(목)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착용 권고로 전환
- (기본방향)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 전환
- (전환방안) ➊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➋유증상자·고위험군 등 적극 착용 권고 및 ➌기침 예절·손씻기 강조
- (근거) ➊치료제·예방접종·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부분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고려함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대국민 메세지) 과태료가 부가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마스크착용을 적극 권고함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시행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로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및 시행 (9.26)
- 실내 착용 의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논의를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및 근거 구체화 추진
*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 자문위(9.21.)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 실내 착용 의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논의를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및 근거 구체화 추진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 시행:9.2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의 ①시설 및 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① 시설·장소·대상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근거법령 (처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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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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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전체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 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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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특정 장소·시설 대상)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운송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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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특정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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