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① 2021.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②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 2020년에 준하여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봄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부부, 부+성인자녀 등)
- (1인 가구) 연소득 5,800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지급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지급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신청 기간
2021. 9. 6.(월) ~ 10. 29.(금)
신청 방법
- 성인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대상자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
- 대상자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2021. 9. 6.(월) 09:00 ~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2021. 9. 13.(월) 09:00 ~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2021. 9. 13.(월) 09:00 ~ 10. 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 '21.8.30(월)~'21.12.23(목)
-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 '21.9.6(월) ~ '21.10.29(금)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 ~ '21.10.29.(금) 18: 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 콜센터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전담 콜센터(1533-2021), 지자체 콜센터
- 이의신청
- '21.9.6(월) ~ '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접수
- 처리 : '21.12.3(금)까지 마감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2021. 12. 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프랜차이즈 직영 매장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홈쇼핑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 사용기간
-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 부터
- 지급일로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대상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2021. 9. 6.(월) ~ 11. 12.(금)
- 접수 : 2021. 11. 12.(금)까지 접수
- 처리 : 2021. 12. 3.(금)까지 마감
콜센터
2021. 8. 30.(월) ~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사용 안내서
사용 안내서 카드 뉴스
-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 서울특별시
-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지급액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금
- 온라인 : '21.9.6.(월) ~ '21.10.29.(금), 오프라인 :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 '21.9.6(월) ~ '21.12.3(금)
- 사용마감
- ~ '21.12.31.(금)
-
대상자 알림 및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첫 주 요일제
- 조회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지원금 신청방법 1
-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 · 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 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모바일 신청 :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 1, 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신청방법 2
-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선불카드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선불카드 신청은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 1, 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 모두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
이의신청
이의 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
- 1.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2.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3.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
-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 관련 서류 송부
- 3.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4. 결과통지(읍·면·동)
-
국민불편 보완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 00
-
- 1.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 2.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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