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67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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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장소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근거법령 (처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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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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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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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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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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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2)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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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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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4호
4. 처분기간 : 2. 15.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2. 15.(화) 00: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처분 관련부서
※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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