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년 2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후원으로 총 23만 4천여 점 의류 모집
ㅇ 특히, 올해는 기업을 비롯해 개인과 대학생 동아리 등의 기부 잇따라
ㅇ 노숙인 의류지원 안정화와 추운 겨울 따뜻하고 깨끗한 노숙인의 이미지 제고
ㅇ 12(수) 13시 30분 유니클로,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의류지원 협약 체결
→ 연간 약 5천 점의 의류 기부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시, “향후 다른 노숙인 복지사업에도 민간부문 참여 확대추진 해 나갈 것 ”
<< 협약 체결 사진 >>
- 서울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만 4천여점의 의류를 모집하여 서울전역 노숙인 시설 및 ‘우리 옷방’(서울역 샤워 및 의류실)을 통해 21만4천여점을 배분하였다고 12일(수) 밝혔다.
-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9만6천여점),넥스트세이프(1만7천여점), 아름다운가게(1만6천여점), 영원무역(6천점)를 비롯하여 후암동 주민센터, 서울메트로,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일반시민(3천여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총 23만4천여 점의 의류가 모아졌다. .
- 과거 두 번의 사업실패를 겪었던 아웃도어용품 자영업자 김00씨는 노숙인을 보면 예전의 자신이
떠올라 기회가 된다면 꼭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100여점의 침낭을 기부했다.
- 또 고려대학교 학생들도(패션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학회 '옷거리' 주관)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200여벌의 헌 옷을 모았다.
- 이와관련해 서울시는 ‘유니클로(UNIQLO)’ 브랜드로 유명한 (주)에프알엘코리아, 사단법인 서울노숙인복지시설 협회와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류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5천여 점의 의류를 기부받기로 약속했다.
- 유니클로는 2013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티셔츠, 바지 등 의류를 3회에 걸쳐 8,852점을 기부해 왔으며,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수량의 의류를 기부할 예정이다.
- (주)유니클로는 지난 2011년부터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의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여 매년 약 3만벌의 의류를 전세계 25개 지역의 난민캠프로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사업 참여요청에 대규모의 의류를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시는 노숙인 의류지원을 위한 ‘희망옷나눔’ 사업을 2012년부터 (사)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추진하며, 안정적인 후원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규모 민간기업 지원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시는, 안정적인 의류지원으로 노숙인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의류를 제공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사회의 이웃’으로 보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렇게 기부받은 의류는 50여개의 서울지역 노숙인 시설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우리옷방’(샤워 및 의류실)에 정기적으로 배분되어 노숙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우리옷방”은 서울시가 장기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생활하는 노숙인의 청결·위생관리를 위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샤워 및 의류 시설이다.
- ‘우리옷방’의 이용인원은 개소당시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용노숙인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 향후, 시는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노숙인 복지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 최홍연 서울시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기부의 규모를 떠나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인 노숙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자립지원에 참여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다양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 노숙인 의류모집 및 배부 현황(10.31현재)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