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41
수정일
2018.11.08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사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점검대상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사업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그린푸드 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활용, 분기별 1회 이상 전담 구역 간 책임 그린푸드존 교차점검

  -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집중 지도점검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운영 강화

  - 그린푸드존 책임 구역제 지정·운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학교 주변 식품판매환경을 고려한 식품 안전관리방식 차별화

  - 초등학교 : 정서저해식품, 가격이 저렴한 저가 제품 위주 관리

  - 중·고등학교 : 학교 매점, 분식류 등 조리식품 판매업소 위주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내실화 추진

  - 시설개선자금(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및 표지판 지원·홍보

○ 개학철, 어린이날, 빼빼로데이 등 특정 기념일 대비 특별점검

○ 어린이 식생활의 날 참여 학교 주변 가두 캠페인 실시

 

□ 참고자료

※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나. 빵류 및 초콜릿류

  다.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라.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마.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바.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사.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