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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2133-4719
수정일
2018.11.08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의 식중독 예방 요령

 

○ (개인위생)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 말 것

○ (청결유지) 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 실시 등 청결관리를

실천하여 조리한 음식물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차오염방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고기류와 채소류의 칼, 도마,

용기 등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을 바로

실시하여 다른 식재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온도관리)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끓인 물 제공) 지하수를 이용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할 것

○ (가열조리철저) 음식물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할 것

○ (비가열 메뉴 금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샐러드 등 비가열

메뉴는 가급적 피할 것

 

 

□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할 때의 식중독 예방 요령

 

○ (1830 손씻기) 깨끗한 물과 비누로 하루에 8번 30초이상 손씻기

 

○ (익혀먹기) 고기류(바비큐)를 구워 먹을 때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것

 

○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 (교차오염방지) 집게나 가위 등은 생 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하여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할 것

 

 

□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 (의료기관 방문) 설사가 2회 이상 계속되면서,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다

 

○ (보건소 신고)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한다

 

○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

 

 

제공부서 : 식품안전과   문의 : 213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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