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암의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다음 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치료받은 환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약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지원내용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튜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이학요법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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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빙료, 전액 본인 부담 등 |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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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구입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다만, 골수 및 말쵸혈은 혈연간에 한함) |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등)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 |
지원 제외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환자 보호자의 식대, 교통(운송)비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대체(보완요법), 자연요법관련 비용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등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 |
신규 | 치과진료 관련 보철의 비급여 항목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지원한도액
- 백 혈 병 :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진료발생일 기준)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등록신청 | 신청장소 | 환자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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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규, 변경)신청서 1부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관련서류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1촌이내 직계존속 확인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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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
진단서(진료기관 발행) 및 진료비 영수증(원본) 각 1부 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필요시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각 1부 - 필요시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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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
환자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본인부담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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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 |
의료비 신청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장소 | 진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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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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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 | 보건소장은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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