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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지원] 성인암환자의료비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문의
02-2133-7663
수정일
2025-07-31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50%이하, 한시적용)>
 
대상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한 사람 중,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암종 6대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범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건강보험(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지원절차>
치료비 지원절차
지원신청 환자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관할보건소 방문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폐암환자중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를 지참
구비서류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관련 서류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분실시) 1부
폐암환자 제외)
검진기관의 결과 통보서 1부 (자궁경부암에 한함) 대상암종 보기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 1부 (사망의 경우)
입금통장 사본(최초 신청시) 1부
치료비
지급
보건소장은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또는 보호자)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
기관이 제출한 암치료비 지원신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확인 후 지급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월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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