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정신요양시설 휴지·폐업 및 재개신고 절차는?
- 정신요양시설을 휴지·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유발생 30일 전까지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신청기한
- 폐지·휴지 또는 재개 30일 전까지
제출서류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서 1부(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의결서 각 1부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설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 1부
변경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처리
-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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