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을 휴지·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유발생 30일 전까지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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