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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변경통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정신보건팀
문의
02-2133-9671
수정일
2021.01.07
자주하는 질문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중인 분은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시설소재지의 변경, 입소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변경통지서 1부와 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칭 제 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통지대상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 시설소재지의 변경
  • 입소정원의 변경
통지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대상
변경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허가증교부
  •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수 수 료 : 없음
  • 허가증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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