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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정신보건팀
문의
02-2133-9671
수정일
2021.01.07
자주하는 질문
  • 정신요양시설 휴지·폐업 및 재개신고 절차는?
    • 정신요양시설을 휴지·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유발생 30일 전까지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신청기한
  • 폐지·휴지 또는 재개 30일 전까지
제출서류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서 1부(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의결서 각 1부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설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 1부
변경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처리
  •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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