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1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칭 제 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등록
-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서 1부(정신요양시설 허가 신청서)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허가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설치허가
- 허가증교부
-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수 수 료 : 없음
- 허가증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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