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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WHO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난다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어르신정책팀
문의
02-2133-7403
수정일
2013.06.27

 

서울시의 고령 친화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25일(화)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 가입인증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25일(화) 11시 30분 WHO 고령생애국장(Director, Department of Aging and Life Course) Dr. John Beard이 시장실에 방문해 박원순 시장에게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서를 전달한다.

  •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한다.

 

<전 세계 21개국의 138개 도시가 WHO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로 참여>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고령사회정책의 정보망이자 정책포럼의 장이다.

  •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2007년 WHO에서 전 세계적 인구고령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구현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2009년 12월, 고령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국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독려하는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 6월 현재, 스위스 제네바, 미국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포틀랜드, 벨기에 브뤼셀, 캐나다 오타와 등 21개국 138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가이드라인 적용․평가․모니터링 거쳐 WHO 인증 추진>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절차는 1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2단계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3단계 계획실행, 4단계 평가 및 모니터링, 5단계 멤버십 갱신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교통, 복지, 보건 등 8대 분야에 대한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2010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정, 고령친화도 조사, 이슈 및 전략과제 개발, 2012년 실행계획 및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 수립을 통해 올해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8대 분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 6대 분야 35개 사업으로 재구성한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지난 해 10월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 어르신 종합계획 6대 분야

① 제2인생설계 지원       ② 맞춤형 일자리            ③ 건강한 노후

④ 살기편한 환경            ⑤ 활기찬 여가문화         ⑥ 존중과 세대통합

 

한편, WHO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퀘벡시에서 ‘삶과 노후가 공존하는 커뮤니티(Living and Aging together in our Community)'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개발 및 성공사례 공유를 위해 제2회 국제 고령친화도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해 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또한 지게 되어, 이를 계기로 서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제시 모델

 

8대 분야

기 본 방 향

하 위 영 역

①안전 및 고령친화

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s)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하며,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해로운 외부공간 규정, 잘 정비된 안전한 녹지, 규칙적으로 정비된 휴식처(의자 등), 경찰의 순찰, 건물 접근성, 공중화장실 등

②교통편의환경

(Transportation)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교통수단의 충분성, 교통수단의 신뢰성과 빈도, 목적지 교통 연계, 고령친화적 차량, 고령자 특화 서비스, 노약자 우대석 등

③주거편의환경

(Housing)

고령친화적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서비스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 구현

고령자에게 적절한 비용, 수도․가스 등 필수서비스 제공, 화장실 등의 무장애 설계, 고령자에 맞는 주택개조․유지보수 등

④지역사회활동참여

(Social participation)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 행정․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

사회활동 접근성, 무료․공개 행사 다양화, 지역행사 세대동참, 잘 정비된 참여시설, 행사 정보 제공, 고립 방지 등

⑤사회적 존중 및 포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고령자 공공이미지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육내용 반영 및 대중언론매체 활용, 지역사회내 고령자 욕구에 따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세대간 통합 제고

고령자 선호에 따른 서비스, 고령자 이미지 제고, 정기적인 세대화합행사, 학교에서 고령자내용 교육, 고령자 참여 강화 등

⑥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지원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고령자의 욕구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의 제공․확대를 통한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구현

자원봉사 기회제공, 고용기회 확대, 고령자 직업훈련 기회제공, 시민참여 접근성 확보, 각종 위원회 고령자 참여 등

⑦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다양한 정보제공, 욕구를 고려한 정보제공, 공식문서 등의 큰 글자, 쉬운 용어 사용, 고령자 정보도우미 배치 등

⑧지역복지 및 보건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질적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및 자립 증대

지역적 분포에 따른 접근성, 충분한 묘지 확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전 연령대의 자원봉사체계, 긴급지원 등

 

 

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서 A4size(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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