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립형그룹홈’으로 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133-5153
수정일
2018.11.08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문제,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형 그룹홈’ 10개소가 설치됩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로, 보호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이 있으며, 만 18세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는 약 3,600명의 아동이 있고 매년 110명 정도의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는데, 그간 시설퇴소 아동 중 퇴소 이후 주거문제나 취업, 진로 등이 불안정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에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3개소(80여명 거주, 24세까지 입소 가능)가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110명 규모의 퇴소아동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도 미흡하여 실질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복권기금 29억원을 지원받아 처음으로 퇴소 이후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10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 연도별 퇴소아동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명)

548

118

95

102

122

111

 

‘자립형그룹홈’은 운영자가 같이 살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5~7명이 모여서 협동하며 자립의 힘을 키워 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10개소는 시설퇴소아동 편의를 고려해 서울전역에 고르게 설치됩니다.

 

그룸홈에 입주를 원하는 시설퇴소아동은 해당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자립형그룹홈’ 운영시설에 입주를 신청하면 되고 입주가 결정되면 2년간 생활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자립형 그룹홈을 설치로 퇴소 후 주거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문가를 통해 금융교육, 직업체험 등 퇴소예정 아동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립형 그룹홈 입소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만24세 이하의 자(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포함)
  • 대입, 취업 등으로 주거가 필요하며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주거지원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첨부파일 : 자립형 그룹홈 운영시설 연락처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