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센터 등을 통해 유기 아동 입양 및 가정 위탁할 부모찾아 지원
- 베이비박스는 불법 시설물로서 유기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 반대
- 다만 이미 유기된 아동의 경우엔 최선을 다해 건강한 성장 지원 입장
- 현재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기아동 약 2천9백 명 달해
- 반면 국내 입양은 2013년 6월 말 97명에 그쳐 전년 대비 53% 감소
- 입양할 경우 매달 양육수당지급,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과 일부 교육비도
-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 생활보장수급비, 의료 급여와 교육급여
- 입양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
□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아동이 올해에만 158명(불법시설물인 베이비박스에만 맡겨진 아이는 149명). 이틀에 한 명꼴로 유기아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아동을 가슴으로 키워줄 부모를 찾는다.
□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유기돼 현재 서울시 양육시설(시립2, 민간38)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약 2천9백 명에 달하며 이중 지난 2010년부터 종교시설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이 244명이다.
□ 특히 베이비박스의 경우 불법시설물이지만, 금년들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동이 월 평균 3명에서 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베이비박스가 언론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지고 온적주의적 시각으로 다루다보니까 부모들로부터 베이비박스가 아동보호체계에 일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아이들을 두고 가고 있다.
※ 월별 기아 발생현황
(단위: 명)
연도 |
총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2013 |
158 |
19 |
14 |
17 |
20 |
18 |
20 |
32 |
18 |
□ 이에 반해 국내 입양은 2010년 414명에서 2012년 326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연도별 국내(서울) 입양건수는 '09년 332명→ '10년 414명→'11년 469명→'12년 326명→'13년 상반기 97명이다.
□ 서울시는 현재 유기아동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가정 내 보호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이들을 입양하거나 가정 위탁할 부모찾아, 지원한다고 25일(수) 밝혔다.
□ 특히 베이비박스의 경우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로서 유기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용납돼선 안 되지만, 이미 유기된 아동의 경우엔 최선을 다해 향후 건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 입양 대상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을 포함해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아동 전체가 해당되며,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2040-4240), 가정위탁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유기아동을 입양할 경우 관련 비용은 물론 입양수당 및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가정 위탁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할 경우 매달 양육수당지급,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과 일부 교육비도 지원>
□ 먼저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절차에 따라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 국내입양(서울)기관
기관 |
업무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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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문 기관 |
국내 및 국외 |
홀트아동복지회 |
마포구 합정동 |
331-7037 |
|
동방사회복지회 |
서대문구 창천동 |
332-3941~5 |
|
||
대한사회복지회 |
강남구 역삼동 |
552-1017 |
|
||
국내 |
성가정입양원 |
성북구 성북2동 |
764-4741 |
|
|
서울시 직영기관 |
국내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강남구 수서동 |
2040-4231 |
|
□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 62만7천원, 경증장애인 55만1천원 등 양육수당을 포함한 의료급여 1종 부여와,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특히 서울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3. 8.1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 최대 2백만 원(일반 1백만 원, 장애 2백만 원)과 고등학생 교육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새롭게 지원받게 된다.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 생활보장수급비, 의료 급여와 교육급여 지원>
□ 가정 위탁의 경우에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방법으로, 대리부모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으면 참여 가능하다.
□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원, 생활보장수급비 36만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인 경우)가 지원된다.
□ 이외에도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300만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 직업훈련비와 미진학학생의 기술교육 및 검정고시 학원비가 분기별 60만원, 아동의 심리치료비와 상해보험도 지원한다.
□ 또한 전문 상담원들이 아동양육 중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언제든 도와주고 학습지원 멘토링 연계, 아동자립 지원, 가족캠프 등의 사업을 통한 지원도 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foster.or.kr) 또는 전화 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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