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능(보호연장아동)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 필요 인정 아동
- 위탁가정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혈연,비혈연 등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문위탁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 위탁가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가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지원내용(시비100%)
- 양육보조금 : 만 7세 미만 300천원, 만 13세 미만 400천원, 만 13세 이상 500천원/인,월
- 효정신 함양비(50천원/설,추석)
- 직업훈련비(600천원/분기)
-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600천원/분기)
- (대학)입학지원금(3,000천원/인)
- 자립정착금(20,000천원/세대) 2회 걸쳐 분할 지급( 이행계획서 확인 후 지급 )
- 대학재학아동 학업유지비(100만원/반기) 및 대학(미)진학자 취업준비금(600천원/분기)
- 문화활동비 :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60천원, 보호연장아동 100천원/인,월
- 상해보험료 : 아동 1인당 연 68,500원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최초 월에 한해 검사비 200천원 / 월 치료비 200천원
위탁보호 아동 현황
(’24. 7월말, 단위 : 명)
대상가정별 |
총계 | 조부모 | 조부모외 | 친인척외 | ||||
---|---|---|---|---|---|---|---|---|
아동수 | 세대 | 아동수 | 세대 | 아동수 | 세대 | 아동수 | 세대 | |
아동수 (세대) | 798 | 722 | 392 | 354 | 318 | 287 | 88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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