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 이상 고교 재학생 포함)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 필요인정 아동
- 위탁가정 유형
- 친인척에 의한 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친인척외 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전문위탁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 위탁가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이상(부부의 경우 부부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가 자녀의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여부를 가정조사사ㅣ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지원내용(시비100%)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0천원
- 효정신 함양비(50천원/설,추석)
- 직업훈련비(600천원/분기)
-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600천원/분기)
- 대학입학금(3,000천원/인)
- 자립정착금(10,000천원/세대)2회 걸쳐 분할 지급( 이행계획서 확인 후 지급 )
- 대학재학아동 학업유지비(100만원/반기), 취업준비금(600천원/분기)
- 아동용돈(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 상해보험료 : 아동 1인당 연 68,500원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최초월에 한해 검사비 200천원 / 월 치료비 200천원
위탁보호 아동 현황
(’21. 12월말, 단위 :795명)
대상가정별 | 총계 | 대리양육 | 친인척 | 일반위탁 | ||||
---|---|---|---|---|---|---|---|---|
아동수 | 세대 | 아동수 | 세대 | 아동수 | 세대 | 아동수 | 세대 | |
아동수 (세대) | 795 | 664 | 467 | 467 | 249 | 249 | 68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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