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대상 : 5개 밀집지역 쪽방 주민 및 상담소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생활상담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 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신용회복(신용 Re-start)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 사항 등 상담, 명절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 및 자활작업장 운영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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