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치료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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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 된 신규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합한 자 |
지원암종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범위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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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범위 | 요양기관 치료비 중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 부담금 |
선택진료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지원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 |
지원한도액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액 적용기간 | 해당 치료비 지원기간 : 암환자 의료비 지원받은 개시년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중 만18세이상(2021.6.30.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폐암 진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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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당해 연도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환자
직장 가입자 : 100,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 97,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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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34) |
지원한도액 |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받는 폐암 이외 암종 추가진단시에도 폐암 및 추가암종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최대 본인일부부담금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지원받는 폐암 이외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폐암과 추가로 발견된 원발성 암 의료비로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1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액 적용기간 | 지원기간 : 폐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 환자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관관할보건소 방문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폐암환자중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를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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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관련 서류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분실시) 1부 폐암환자 제외) 검진기관의 결과 통보서 1부 (자궁경부암에 한함) 대상암종 보기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 1부 (사망의 경우) 입금통장 사본(최초 신청시) 1부 |
치료비 지급 |
보건소장은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또는 보호자)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 기관이 제출한 암치료비 지원신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확인 후 지급 |
기타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월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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