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주차단속업무 보조할 만55~70세 어르신 500명 신규모집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21133-4556
수정일
2013.04.01
어르신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55~70세 고령자를 대상 ‘주차단속보조원’ 5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급속히 늘고 있는 어르신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단속보조원’을 매년 모집해 왔습니다.

 

높은 경제 수준과 고학력을 갖춘 5060 베이비부머 세대(’11년 기준 약 151만명)가 신 노년층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재취업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서울시

인생이모작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노후설계․재능기부․창업․ 재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단속보조원을 비롯한 어르신 일자리도 발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보조원’은>

- 주로 대형 쇼핑몰, 주요 교차로, 버스․택시 승차장 등 현장에 투입돼 주차 질서 계도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

- 시내 예식장, 백화점, 주요 교차로, 자전거도로, 버스․택시승차장 등에 주로 배치되어, 원활한 도로

소통을 확보 수행

-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위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 계도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수행

 

서울시는 2004년부터 해마다 ‘주차단속보조원’을 모집해 왔는데, 지난해 200명 모집에 1,152명이 지원,

6: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원서 교부 및 접수 : 4.8(월)~4.12(금)
  • 접수 장소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불광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구 질병관리본부 내)를 방문해 원서 접수
  • 모집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55~70세(1943.1.1~1958.12.31)의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학력 제한은 없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쳐 4.29(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
  • 활동 시기 : 5월부터
  • 상세 내용
    :격일제(토․일요일 제외)로 하루 6시간 30분 현장근무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원, 월급 형태로 매월 5일 전후에 지급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
  • 문의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www.seoulsenior.or.kr, ☎389-8891), 교통지도과(☎2133 ~4556)

 

서울시는 주차단속보조원 시기별로 모집을 진행하는데 따르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지원자의

응시 편의를 돕기 위해 5월과 9월부터 근무할 인원 총 500명을 한꺼번에 모집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5월부터 근무할 300명(자치구별 12명), 9월부터 근무할 200명(자치구별 8명)을 자치구별로 면접시험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채용포기, 중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추후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주차단속을 보조하시는 어르신을 뵐 때마다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시는 모습에

감사함과 함께 작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 어르신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업무를

더 많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