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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2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만원 첨부)
- 1억원이상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 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자본금 10억원이상시 보험가입 면제
- 임원인적사항제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등록기준지) 주소(대표자만 제출)
-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 기타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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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접수 |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20) |
4 |
발급 |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20), (면허세 18,000원) |
5 |
처리기간 |
10일 |
6 |
등록기준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은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보증보험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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