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가 지원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구간에서는 요금 결제가 되지 않으며 별도로 요금을 결제해야합니다.
※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승차 후, 서울 외에서 하차할 경우 역무원에 의해 별도요금(승차역~하차역)이 징수됨
[예시] 서울역에서 승차(서울 내 승차), 부평시장역에서 하차(서울 외 하차)시 1,950원을 역무원이 별도 징수
※ 경기도 등 타지역 버스 탑승시 기사에 의해 별도 요금 징수
※ 이 경우 요금 이중결제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함
※ 이용범위 외의 구간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미태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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