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하여 만 42세까지 혜택 제공
-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 구분, 청년할인 대상 연령, 혜택으로 구성 구분 청년할인 대상 연령 혜택 일반 만 19세~39세
(85년~06년생)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
(따릉이 유무에 따라 55천원/58천원)의무복무
제대군인1년 미만 복무 만 19세~40세
(84년~06년생)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만 19세~41세
(83년~06년생)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만 19세~42세
(82년~06년생)※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 지원근거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 2025년 3월부터 티머니 카드&페이(pay.tmoney.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의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할인 신청 페이지 접속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3 신청자 정보 입력 및 군 복무기간 인증 4 청년할인 기간 연장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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