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 업무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안전도우미는 2025.1.23.부터 6.30.까지 근무하게 되며,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시의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오전 출근 혼잡시간 질서 유지와 야간 안전 취약 시간 지하철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기간제 안전 보조 인력이다.
□ 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중 실업자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 세부 기준과 근무조건, 신청 서식 등은 11일 수요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누리집(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채용공고) 참고
□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해 5호선 마장역 내 지정 장소(12.12.(목)~18.(수) 평일 10:00~17:00)에서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과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채용 과정이 진행되며, 2025년 1월 셋째 주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 최종합격자는 2025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주요 혼잡역에서 질서 유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보수는 혼잡도 안전도우미의 경우 주 5일간 일 4시간 30분 근무(7:00~12:00,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기준으로 월(月) 급여 1,182,000원 수준(세전)이다. 취약시간 안전도우미의 경우 주 5일간 일 5시간 30분 근무(16:00~22:00,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기준으로 월(月) 급여 1,416,000원 수준(세전)이다.(야간근로 가산수당 포함)
○ 2025년 최저시급인 1만 30원을 적용하여 보수가 계산된다.
□ 이 외 기타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공사 영업계획처(02-6311-2024)로 문의할 수 있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혼잡한 역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로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공사도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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