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3호
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따라 ‘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수립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
- 수립목적 :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기간 : 2023 ~ 2027년(5개년)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유형별 현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방안 등
-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열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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