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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징수 일시정지 공고

담당부서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3
수정일
2023.04.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84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징수 일시정지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 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징수 일시정지
  2.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붙임 위치도 참조)

     가. 남산 1호터널 및 연결도 : 삼일대로 퇴계로2가 교차로 ~ 남산1호터널 ~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나. 남산 3호터널 및 연결도로 :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3호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 교차로

  1. 기간 : 2023317~ 516(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가. 2023. 3.17. ~ 4.16 : 외곽방향 면제(도심 → 강남)

     나. 2023. 4.17. ~ 5.16 : 양방향 면제(도심 ↔ 강남)

     다. 2023. 5.17 ~ :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1.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91호)된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구간에 대해 일정기간 징수정지 실시, 지정구간 및 주변 도로의 통행량 및 속도 등을 분석하여 혼잡통행료 지정 목적에 맞는 정책 결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한다

  1.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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