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요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문의
02-2133-2233
수정일
2023.01.26
추진배경
  •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필요성 대두
    • 승용차 중심 도시환경으로 정체, 오염, 사고 등 막대한 사회비용 발생
  • 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으로 ‘신촌지구(연세로)’ 선정(’12.7)
    • 후보지 10개소 중 상징성, 지역여건 등 고려하여 ‘신촌지구(연세로)’ 선정
사업개요
  • 대중교통전용지구 개념
    •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노면전차,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된 지구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운용
      ※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일반차량 통행 제한
  • 도입목적 :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신촌 상권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존 신촌 연세로 문제점>

      ✜ 상시 10km/h 내외의 교통정체 발생, 보행량은 많으나 분전함·노점상 등으로 보행여건 열악

      ✜ 홍대지역으로 중심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대표적 상권이었던 신촌지역 침체 가속

  • 추진경과
    • ’12. 3 ∼ ’13. 7 :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의견수렴, 행정절차, 실시설계
    • ’13. 8. 1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공고(서울시공고 제2013-1198호)
    • ’13. 9 ∼ 12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시행
    • ’14.1.6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 운영지역 :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550m
  • 소요예산 : 75억원(국비 13억원 포함)
  • 운영형태 :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 허용(00~24시)
    ※ 택시(23시∼05시), 조업차량(10시∼11시, 15시∼16시)만 제한적 허용
조성내용
  • 공간조성 : 보도확폭(3∼4m → 7∼8m) 및 포장개선, 문화광장 조성
  • 교통처리 : 일반차량 우회교통 처리를 위한 교통대책 시행
  • 집객유인 : ‘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최

    구 분

    연세로 전경

    보행로

    광장 및 쉼터

    연세로 전경(조성 전) 보행로(조성 전) 광장 및 쉼터(조성 전)

    연세로 전경(조성 후) 보행로(조성 후) 광장 및 쉼터(조성 후)
주요성과
  • 보행친화도시의 선도적 상징·모델 사례
    • 차량중심의 혼잡한 지역을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장하여 걷기 편하고 상권과 접촉 가능하게 조성
  • 버스만 운행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시내버스 16개 노선 249대 운행(정류소 3개), 시간당 최대 76회 운영
    • 평일 평균 승객수 : 7,184명(’13) → 9,664명(’15) → 7,650명(’19)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일 평균 승객 수()

      7,184

      8,876

      9,664

      9,951

      9,564

      8,577

      7,650

      5,261

      5,184

    ※ 연세로 정류장(스타광장/명물거리/문학의거리/신촌전철역) 버스 하차 기준(티머니)

  • 초창기 신촌상권 활성화에 기여
    • 분기별 점포당 평균 매출액 14.2% 증가 : 64,163천원(’14) → 73,304천원(’18)

      구 분

      서울시

      신촌

      홍대

      이대

      상암DMC

      종로

      건대

      2014

      61,527

      64,163

      80,018

      40,377

      88,619

      69,001

      109,949

      2016

      61,992

      66,714

      77,782

      42,103

      88,027

      68,362

      104,402

      2018

      69,611

      73,304

      85,352

      38,975

      80,730

      70,540

      115,885

      증감률(2014~2018)

      13.2%

      14.2%

      4.0%

      3.5%

      8.9%

      2.2%

      5.4%

      ※ 외식업·소매업·서비스업 등 업종 매출액 기준(서울시 우리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요 및 위치도

개요
  • 지 구 명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 도 로 명 : 연세로(기타 도로시설)
  • 구      간 :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550m 구간
    • 기점(도로지번) : 창천동 18-52번지(신촌로터리)
    • 종점(도로지번) : 신촌동 116-71번지(연세대삼거리)
  • 주요내용 :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지정된 차량만 통행 허용
    • 세부사항(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구 분

      근 거(정 의)

      통행시간

      상시

      통행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4시간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간대

      통행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

      23:00~05:00

      조업차량

      사전 허가차량

      10:00~11:00

      15:00~16:00

위치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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