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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담당부서
교통기획관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41
수정일
2024.04.18
보행자우선도로란?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절차는?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한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캡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현황은?
  •  현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는 120개소이며,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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