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1년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5일(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중형택시’ 는 ①1단계(’22.12.1) 심야 할증 2시간 확대(24~04시→22~04시) 및 할증률 조정(20%→20~40%), ②2단계(’23.2.1)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 주요내용이다.
□ 이와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 도 ①1단계(’22.12.1)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②2단계(’23.2.1)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7,000원) 등이 포함되었다.
□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천원~1만원 인상(’23.2.1)하였다.
□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