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하였고,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고려하여 ‘20. 2. 1. ~ ’21. 10. 31.(21개월) 기간중 택시의 불법영업 단속은 중단하였다.
○ 최근 ’22년 2월 말 현재 외국인 방문이 전년도 대비 약 47%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1.1~2월 방문객 123,979명 → ’22.1~2월 방문객 181,850명(47%↑)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1.11.1.~’22.3.31.(5개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18명을 투입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현황조사 등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교통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2,846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가 전체 84%로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94%를 차지하였는바, 이러한 분석 결과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은 ’20.3.24.부터 현재까지 운행중단 중이며 국내선은 이용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고, 시내 주요 교통거점(명동, 동대문, 홍대 등), 면세점, 호텔, 쇼핑센터 등은 아직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불법영업 행위의 주요 내용은 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②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③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다.
□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인력을 보강(18명→25명)하여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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