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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수도권 광역전철↔천안버스 환승할인 시행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19
수정일
2022.03.17

□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천안시를 오고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3월 19일(토)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은 평택역 이후 충청도까지 연결되어 있어 인근에 충청지역 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충청지역 버스와 광역전철 간 별도 요금할인이 없어, 충청지역 버스와 광역전철을 연속 이용할 경우 요금을 각각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천안형 환승할인’ 추진으로 양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를 연속 이용하면 전철 기본요금 1,250원이 경감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연계되어 수도권 버스까지도 환승할인된다.

○ 예를 들어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여 천안역에서 시청역(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4,550원(천안버스 1,500원, 수도권 광역전철 3,050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전철로 환승 시 지불했던 기본요금 1,250원을 경감 받아 3,300원만 내고 이용가능하다.

○ 이후 시청역(서울)에서 내려 서울버스로 추가 환승할 경우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연계 적용받아, 서울버스 이용거리에 대한 할증요금(5km당 100원)만 내면 된다.

□ ‘천안형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천안→서울 이동 시 천안 시내버스에서 내려 30분 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거나, 서울→천안 이동 시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내려 45분 이내 천안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 ‘천안형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총 12개역(평택·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아산·탕정·배방·온양온천·신창)이다.

< 천안형 환승할인 적용 역사 >

□ 서울시는 지난 12월 29일 인천·경기·천안·한국철도공사와 ‘천안형 환승할인’에 합의하였으며, 3월 19일 시행일에 맞춰 교통카드 시스템 준비도 완료하였다.

○ ‘천안형 환승할인’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와 별도 할인체계인 만큼, ‘천안형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요금할인손실은 천안시가 재정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2004년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통합요금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경기버스, 2009년 인천버스까지 환승 할인을 확대하며 수도권 교통 현안 해결에 나서왔고, 이번에는 충청권까지 그 폭이 더욱 넓어지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천안형 환승할인’ 시행으로 일일 약1만5천여명이 교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철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중교통 간 환승시스템 연결로 수도권과 천안 등 충청지역 간 이동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충청지역 내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자의 84%가 관내·경기도 등 인근 지역 간 통행이며 서울은 14%로 비중은 낮은 편이나, 앞으로는 ‘천안형 환승할인’ 시행으로 충청지역 방문 및 여행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천안형 환승할인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교통복지를 누리고, 충청권까지 넓어진 지역생활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두 도시의 동반 성장도 전망되는 만큼, 수도권-지역 상생의 모델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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