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단속 실효성↑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45
수정일
2022-01-05

□ 서울시가 올해도 교통질서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개조, 무등록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단속에 나선다.

□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법개조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실효성 높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 시는 이에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왔다. 21년에도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올해 역시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 주요 구간에서는 일제단속이 이뤄지고, 민원 다발신고 지역 및 이면도로 도보 등은 자치구 평시 단속을 통해 차량순찰 단속이 평시에도 이뤄진다.

□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월~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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