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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 근절”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의
02-2133-2434
수정일
2021.10.07

□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시·자치구 합동점검 외 자치구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9.27(월)~10.20(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다.

□ 이번 점검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규정위반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하게 되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도 상의 안전문제 발생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돼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공공재인 보행로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전매, 전대 등에 대한 다수의 의심민원이 발생하여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시는 2001년 제정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 운영권 양도, 운영자 증명서 미게시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의심민원이 발생하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조치가 요청됐다.

□ 이에 따라 운영자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행위 등을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하며, 전매 및 전대 등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자 증명서 게시 의무 준수여부,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 운영 여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지 여부이다.

○ 시설 운영 시 운영자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이 공동 운영은 가능하다.

□ 이에 더해 시는 시설물의 위험화기 사용 여부, 전도위험 등을 파악하는 안전실태점검 및 전기설비의 절연 및 접지사항 측정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향후에도 보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즉각 개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올해는 9. 27(월)부터 10. 20(수) 까지 약 4주간 실시되고, 안전실태점검은 전 자치구에서 실시되며, 전기 안전점검은 중구, 용산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보행 안전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통약자 및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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