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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3
수정일
2021-07-29

□ 서울시는 8.5일(목)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3. 6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7. 15.~ 8. 4.) 중이다.

○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21. 6월 기준 서울시내 안전지대는 총 11,802개가 설치되어 있다.

□ 따라서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 이번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08:00~20:00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마다 상이하다.

□ 한편, 최근 3년간「시민신고제」시민신고 실적은 ’18년도 59,341건, ’19년 107,427건, ’20년 119,915건으로 전년 대비 ’19년도 81% 증가, ’20년도 1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7,517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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