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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미신청자 추가접수 공고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의
02-2133-2291
수정일
2021-07-08

2021년도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금 미신청자 추가접수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감소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2 지원 내용
  • 70만원 일시 지급(기존 미신청자에 한하여 추가접수 및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소득감소 요건>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0.2~3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운전기사
4 신청방법 및 기간신청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법인에 제출
    지원금 신청*기사 → 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7.5~7.9)법인 → 서울시
    근속요건 충족 확인서울시
    지원금 지급서울시 → 기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7.9) 내 서울시에 접수

  • 기사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7.5~7.9까지 서울시에 제출
    지원금 신청(7.5∼7.9)기사 → 서울시
    근속요건 충족 확인서울시
    지원금 지급서울시 → 기사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7.5∼7.9)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7.5∼7.9)기사 → 서울시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서울시
    지원금 지급서울시 → 기사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운전자 개인명의 통장사본,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 종전 제출서류와 동일

5 지급 시기
  • 7월말 지급예정(개인별 계좌이체)
6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7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이의신청 절차
  • 미지급 결정된 신청자에 개별로 이의신청 일정 및 절차 안내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부지급 통보(7.15(목))→이의신청(7.16(금)∼7.25(일))→7.25일이 공휴일이므로 7.26(월)까지 신청 가능

9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가신청기간은 7월 5일(월)~9일(금)이며, 소정의 기간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되지 아니함
  •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traffic) 및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http://www.tourbus.or.kr)에서 확인,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는 전세버스조합이 아닌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며, 온라인 접수(메일) 또는 방문 접수만 허용함

    ※ 신청메일 주소 : hsw0923@seoul.go.kr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지원금 신청, 자료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1)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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