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보행·자전거·PM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 및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에 서울시는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연말까지 총 340회의 보행안전 합동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다.
○ 보행안전캠페인 방송 및 언론보도, 안전영상 상영, 라디오 홍보 등 서울시 보유매체를 총동원한 두 달간의 캠페인 시행으로 단시간에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고, PM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PM 제한속도 설정 및 PM·자전거·이륜차 견인근거 마련 등 법령 정비 지속>
□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보행자뿐만 아니라, 개인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PM과 자전거의 운행속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도심부 도로 등 단속류의 차도,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도로특성별로 제한속도에 차등을 두어 보행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자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도 위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 그 간 불법주차 이륜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했으나, 법령개정이 시행된다면 보행장애 상황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학맞이, 어린이 안전강화 위한 시·경 합동 계도 및 단속 시행 >
□ 법령정비와 함께, 보행안전을 위한 합동계도·단속도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의 전일등교가 예고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난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 3월 2일부터 19일까지는 집중 합동단속이 시행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
○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의 실속있는 변화, ‘저속지정차로제’ 전환 시범사업 추진>
□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하여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서울경찰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정차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 전동킥보드, 자전거의 이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저속 지정차로제’를 정식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정부 및 국회에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까지 제한…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확대>
□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나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하여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제한속도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 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개선(중랑구 신현초)
제한속도 20(서대문구 대현초)
보도 신설(은평구 신사초)
<올해도 합동캠페인 지속 추진, 코로나19 영향 감안- 온라인·비대면 캠페인 강화>
□ 올해도 서울시의 ‘보행안전’에 대한 노력은 지속된다. 자치구별로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안전 가두캠페인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온라인홍보 · 영상매체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市, 교육청, 서울시경찰청간 긴밀한 협업으로, “보행-자전거-PM의 안전한 공존” 실현>
□ PM 활성화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난해 ‘보행안전 공동협약(MOU)’을 통해 전국 최초로 민·관·경을 아우르는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 각 기관의 고유업무 외에도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보행이 안전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보행-자전거-PM의 안전한 공존”을 이루고자 한다.
□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도시조성을 위한 ‘親보행정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 교통 환경 구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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