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시작… 300대 최대 1,800만원 지원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29
수정일
2021.02.26

□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2차에 걸쳐 지원한다.

○ 1차 모집 100대(2.26. 공고), 2차 모집 200대(5월 중 공고 예정)

○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올해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금)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