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물류시설 내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앱 다운 후 출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 전자출입명부란,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명부 수기 작성 방식을 개선해 보건복지부에서 QR코드에 기반해 만든『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지칭함
□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이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6.21)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6월 24일(수)부터 市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하여 등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다.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름, 전화번호 포함)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 마스크 착용 안내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서울시는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5.27) 직후 이틀(5.29~6.1)에 걸쳐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전수점검을 통해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6.11), 송파구 롯데택배(6.13)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명씩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 지난 6월 22일(월)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다.
※ 자가진단 문진표
1. 최근 2주 이내 본인이 발열(37.5 이상), 기침 ,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 감기)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요
2. 최근 2주 이내 가족 중 발열(37.5 이상), 기침 , 가래, 인후통, 근육통(몸살, 감기)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요
3. 최근 2주 이내 고위험군 시설(대형학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뷔페)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 예 □ 아니요
4. 최근 2주 이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5.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대량 발생 종교집회 또는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6.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당사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요
□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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