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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내린 운행정지처분 타당…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줬다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17
수정일
2019-12-04

□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11.14.)를 거뒀다.

□ 법원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19.11. 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 시의 이런 처분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 승차거부 처분율 : (’17년) 19.0% → (’18년) 17.2% → (’19년) 52.9%

□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 실제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839건)에 비해 50%(1,921건) 감소했다.

○ 법인택시는 2,575건에서 1,284건으로, 개인택시는 1,264건에서 634건으로 승차거부 민원이 감소했다.

□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조합도 적극 동참하는 3무(無)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택시 내부에 스티커도 부착한다.

□ 우선,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 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3곳(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 연말 특별단속 : 승차거부 민원신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승차거부 다발 지역으로 선정된 시내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 72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단속지역 선정을 위한 엠보팅 투표는 2일(월)~8일(월) 진행되며, 주요 승하차 지점과 승차거부 민원신고 다발지역 10개소 중 투표로 선정된 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임시 택시승차대’ 설치·운영 :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23:00~익일 1:30)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며,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와 승차거부를 막는다. 서울시 50명, 개인택시조합 35명, 법인택시조합 40명, 전택노조·민택노조 60명이 동참한다.

○ 개인택시 부제해제 : 12.11.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심야시간(23시~04시) 부제해제를 실시한다. 실제 작년 연말 부제해제로 일평균 2,000대(금요일 최대 2,929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택시이용이 많은 금요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3.15.부터 매주 금요일 23시~익일 04시 부제해제를 정례화한 바 있다.

□ 둘째,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서는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택시호출앱은 시민 중심의 택시문화를 방해하고, 택시운전자들의 의도치 않은 승차거부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이 법인·개인택시 운전자 약 700명을 샘플추출해 택시운행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앱 택시 영업의 경우 배회영업에 비해 장거리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결을 위해 '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SKT 대표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목적지 표출’ 부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 셋째, 승차거부 못지않게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만으로 꼽히는 차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 담배냄새는 불쾌감을 넘어 호흡기 건강까지 위협한다. 흡연 시 배출되는 니코틴은 차량시트나 대시보드 등에 흡착되어 있다가 승객의 호흡기로 들어가 ‘3차 흡연’을 일으킨다. 담배연기를 창밖으로 내뿜는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하고, 한번 흡착된 유해물질은 1년이 지나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 차내흡연 행정처분 : 택시운전자의 차내 흡연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차내 흡연에 대해 38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40만원) 또는 운행정지(20일),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법령위반자 교육(8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 택시운전자 흡연자 실태분석 및 금연지원 : 시는 택시기사 중 흡연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흡연자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시 별도 금연과정을 신설, 전문강사를 통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개인별 맞춤 금연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서울금연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출장 금연클리닉도 실시한다. 맞춤 금연서비스 이용 시 6개월 동안 9회 이상의 금연상담서비스와 금연치료제(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 물품)를 지원받는다.

○ 점검·검사 강화 : 시는 사업개선명령의 택시청결의무를 강화하고, 택시 양조합과 정기점검(연2회)과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담배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택시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는 해당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스팀 등을 활용한 실내탈취세차)을 내린다.

□ 아울러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는 사업구역 영업으로, 서울택시의 경우 서울을 벗어나는 구간부터는 운전자가 ‘시계 외 할증’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택시운전자가 할증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아 요금을 덜 받기도 하고, 고의로 눌러 추가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 새롭게 도입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는 택시 위치를 인식해 시계 외 할증을 자동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또 부당요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치구별 부당요금 처분율을 모니터링하고, 승차거부처럼 부당요금에 대해서도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승차거부와 동일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위반지수 산정)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승차거부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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