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앱미터기 임시허가 부여, 다양한 ICT 택시서비스 기대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40
수정일
2019-09-30

□ 1921년 우리나라 최초 택시미터기에 의해 택시영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에서 탈피,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새로운 택시 미터기의 시대가 열린다.

□ 서울시는 티머니와 함께 GPS에 기반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에 티머니사와 법인조합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19.9.26일 임시허가가 부여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19.10월 한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앱미터기 요금 산정의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9.11월부터 6개월 동안7,000대 규모의 일반택시에서 택시 앱미터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0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카드결제기(T-300 단말기)의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1)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기간 소요(1개월) 및 개정 과정에서의 택시 줄서기 및 교통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 더불어,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을 적용하여 그 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택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이 가능하여 향후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울시가 티머니와 개발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는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함께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 또한, 금번 임시허가를 통한 운영 과정에서 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임시허가를 부여한 과기부와 함께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검증할 계획이며, 향후 앱미터기 검정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법령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도입은 택시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민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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