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담당부서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문의
02-2133-2228
수정일
2020.08.03

포스터2020-2

운행제한 시행(안)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 제외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유예 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 제한 시간: 06~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시행 시기 :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2019년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부과 : 1일 1회, 10만원(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

 

문의 : 120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