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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년까지 나눔카 1만대로…'차량공유시대' 앞당긴다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3
수정일
2019-05-13

□ 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 운영을 시작한지 만 6년을 맞아 ‘3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 지점, 차량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편도서비스 활성화, 차량 안전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 서울시는 5.13(월)부터 24(금)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 5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3기 사업(’19.6월~’22년 5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사업단계별 중점 추진방향

○나눔카 1기 : ◈ 서비스 도입기(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카셰어링 운영모델 정착,홍보 및 서비스 인지도 향상)

○나눔카 2기 : ◈ 서비스 성장기(차량 및 주차면, 이용자수 확대,신규 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인식 강화)

○나눔카 3기 : ◈ 서비스 고도화기(법·제도적 정비 강화,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재정지원을 통해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으로 이용활성화 추진)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나눔카를 準대중교통수단화 추진>

□ 서울시는 이번 3기 사업에서는 1만대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기존의 2개 사업자에서 3~4개 사업자로 사업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기 사업자 현황 : ㈜쏘카(대표 이재웅), ㈜그린카(대표 김상원)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최근 개정되어, 공영주차장 및 공공 부설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나눔카 주차면이 없었던 공영주차장 55개소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102개소를 합하여 최소 157면 이상의 나눔카 주차면이 새롭게 확대될 예정이다.

○ 아울러 각 자치구도, 조례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시립 및 구립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내 나눔카 전용주차면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시립 공영주차장은 나눔카 사업자가 50%범위 내에서 할인요금으로 이용 중이며 민간주차장 대비 요금 2~3배 저렴

□ 또한, 민간건물에서도 나눔카를 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나눔카 주차면 설치시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근거)

□ 아울러 ’21년도에는 ‘나눔카 1만대 시대’에 걸맞은 전담 지원체제(가칭 나눔카 SOS지원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6~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 기획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등 각종 인프라 현장지원, 민관거버넌스 캠페인 지원, 상담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자, 장애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할인지원 대폭 확대>

□ 차를 구입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도 나눔카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20년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중 창업희망자를 반기별로 250명 선정하여, 6개월간 나눔카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매년 상·하반기 2회, 나눔카 할인혜택을 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 중 창업희망자는 청년청 청년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대상인원을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

○ ’20년부터 장애우, 저소득층 대상 나눔카 할인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월 1만원 수준이었던 혜택을 월 2만원 이상 수준(50%할인 제공)으로 강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수혜를 원하는 이용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에게 수시로 개별 신청 방식

□ 또한, 내년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동네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에 나눔카가 부족했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나눔카 주차구역을 쉽게 확보하고 동네 중심의 차량공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꾀한다.

○ 자기 소유 주차장을 나눔카 주차면으로 제공시, 사업자를 통해 일정한 할인을 제공받고, 해당 나눔카를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동일 행정구역(동) 거주자)도 부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간 공동이용 가능한 통합 편도존 구축으로 편도서비스 활성화>

□ 현재 차량 1대당 일 평균 이용횟수가 1.2회밖에 되지 않아 이용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대여한 장소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왕복서비스와는 달리, 차량을 이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반납하는 편도서비스 활성화는 나눔카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 편도서비스 활성화시 첫 번째 이용자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용하고, 두 번째 이용자가 B지점에서 C지점으로…, 마지막 이용자가 다시 A지점으로 반납하는 식으로 공유가 활성화되어 이용자 편의 및 효율이 증대된다.

○ 이를 위해, ’20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나눔카 주차면(전체 주차면수의 10%이상 의무확보)을 사업자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통합 편도존으로 운영하여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 : ’20.1월부터 ’22.9월까지 서울 주요 역세권에 총 31개소 11,153호수 공급 예정(→나눔카 주차면 약 330면 증설 예상)

□ 또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창경궁로, 충무로, 퇴계로 등 도로공간 재편에 따라 생겨나는 여유공간을 활용한 노상주차장 일부를 나눔카 편도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편도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나눔카 이용요금 인하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나눔카 전기차 비율 '22년 70% 목표 추진>

□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보급도 확대된다.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충전시설 부족으로 지적됨에 따라, 필요예산을 확충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는 특별히 나눔카 전기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 ’22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70%로 끌어올려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친환경 교통정책을 선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내 전기차 운영 비율 : 현재 9.5% ⇒ ’22년 70%로 확대

□ 이 밖에도 신차 구입 및 차량교체시,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이 도입된 차량을 대폭 확대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나눔카 사업성과(승용차 구매 억제효과 및 자차 이용 감소 효과 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 : 운전자의 운전에 도움을 주는 보조 시스템으로서 적응형 사각지대 모니터링, 차선 이탈 경고, 나이트 비전, 차선 유지 보조 및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 나눔카 3기 사업은 ’19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협약내용의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보를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 나눔카가 새로운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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