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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납부…서울시‘교통위반 고지서’새롭게 바뀐다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의
01-2133-4974
수정일
2019-04-30

□ 서울시는 교통위반 고지서를 새롭게 구성하여 5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시작으로 새롭게 변경된 5종(사전, 수시, 체납, 독촉, 압류)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새롭게 인쇄되어 발송되는 고지서는 사전통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수시분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체납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독촉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압류통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로 교통위반 과태료의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고지서에 부과내용, 납부안내 정보의 적정배치 및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ETAX,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가 하였다.

□ 고지서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납부 방식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수도 늘렸다. 기존 7개 은행(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에 4개 은행(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추가해 총 11개 은행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 또한 시민들이 고지서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고지서 내용 배치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과세내용과 납부방법을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하였다.

○ 고지서 디자인은 기존의 연노란색, 초록색 조합에서 흰색, 하늘색 조합으로 변경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고지내용 구성을 과세내용, 납부방법, 납부안내로 구분하여 고지서 2면에는 과세내용, 3면에는 납부방법, 후면에는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ETAX, 인터넷 등 온라인 납부방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쉽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시민에게 발송된 고지내용은 서울시 단속조회민원 홈페이지(http:// cartax.seoul.go.kr)를 통해서 주·정차 위반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정차위반 내역은 위반일 2~3일내에 조회가 가능하고, 구청 방문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주·정차 위반 발견시 시민이 직접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을 등록하여 시민신고를 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에서는 시정에 관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지서 후면에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이 더욱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박근수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새로운 고지서를 통해 시민이 쉽게 과태료를 확인하고 간편히 납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교통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쉽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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