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요소, 걷는 도시, 서울다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은 누구일까?
□ 우리 삶속에 늘 함께하지만 눈여겨볼 기회가 많지 않던 ‘보도블록’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기술과 학술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콘크리트 블록 행사 ‘서울 보도블록 EXPO’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 서울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보도블록 EXPO 개최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부스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참여대상은 현장적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포함, 경계석, 수목보호대, 안료, 점자블록 등 보도포장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www.seoul.go.kr/2019blockexpo)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록하면 된다.
□ 올해 ‘서울 보도블록 EXPO’에서는 ▴보도블록 신 개발품 전시회 ▴국제 블록포장 심포지엄 ▴서울시 보행정책 홍보관 ▴시민참여형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보도블록 신 개발품 전시회’에서는 광촉매(TiO2)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잡는 ‘대기정화 블록’과 도심 물 순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의 주역인 ‘투수 블록’을 비롯해 보도를 구성하는 각종 재료를 만나볼 수 있다.
○ ‘대기정화 블록’은 6㎝(차도용 8㎝)두께 중 상부(6㎜이상)에 골재와 광촉매(TiO2)를 혼합하여 제작된 신개발 블록으로, 자외선과 반응하여 미세먼지 구성 물질 중 하나인 일산화질소(NO)를 저감시키는 기능이 있다.
○ 그 밖에도 빗물을 지반으로 투수시키는 투수블록과, 블록의 색상을 만드는 안료, 경계석 등 각종 보도블록포장 재료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 6월 20일(목)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열리는 ‘국제 블록포장 심포지엄’ 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인 광촉매활용 콘크리트 블록 도입’을 주제로 환경전문가, 블록제조사,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 ‘국제 블록포장 심포지엄’에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할 수 있고, 당일 현장참석도 가능하다.
□ 이 밖에도 ‘대기정화 블록 효과’, ‘투수블록 공극회복장비 효과’ 시연이 펼쳐지며, 서울 보도블록의 변천사와 서울시 보행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과 시민 누구나 보도블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블록 놀이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 대기정화블록의 효과 시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중 하나인 NO(일산화질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 ‘대기정화 블록’을 통한 저감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투수블록 시공이후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저하 해결방안으로 제작된 ‘투수블록 공극 회복장비’를 시연하고, 장비 운용 전후 성능도 함께 볼 수 있다.
□ 자세한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seoul.go.kr/2019blockexp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02-6012-6015, 2019blockexpo@orangeocean.co.kr)으로 하면 된다.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높은 기술력이 결집된 산물 ‘보도블록’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서울 보도블록 EXPO에 많은 관심과 참가를 당부드린다.”라며, “국내 유일한 콘크리트 보도블록 EXPO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서울시도 보도 유지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