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2월 16일 04시 탑승부터 기본요금 3,800원 - 2/16 04시 탑승건부터 2km 기본요금 주간 3,800원, 심야(0~4시) 4,600원 -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적용 - 7만여대 요금미터기 개정 완료 전까지 차량내부에 인상 전후 요금조견표로 안내 - 시 “시민부담 늘어나는 만큼 처우개선 통해 서비스 개선되도록 적극 관리할 것” |
☐ 2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km)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가 오른다.
☐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2.16(토)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6일 04시 00분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04시 전에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따른 것이다.
○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 현금 지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터기에 표출된 금액만 보고 요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불버튼을 누르지 않아 요금미터기에 10원 단위의 금액이 표출된 상태라도 이를 반올림한 요금이 맞다.
☐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하여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
○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이므로 표출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 서울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
현 행 |
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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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택시 |
주간 |
기본요금 |
3,000원/2km |
3,8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 당 142m |
100원 당 13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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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35초 |
100원 당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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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주간요금의 20% 할증) |
기본요금 |
3,600원/2km |
4,600원/2km |
|
적용시간 |
0~4시 |
0~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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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모범 택 시 |
기본요금 |
5,000원/3km |
6,500원/3km |
|
거리요금 |
200원 당 164m |
200원 당 151m |
||
시간요금 |
200원 당 39초 |
200원 당 3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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