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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의
2133-2752
수정일
2018.10.29
 

도로교통법 개정('18.3.27)으로 금년 9.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레져용이 아닌 생활형 교통수단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8.9.4(화)~2018.1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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