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30
수정일
2018.10.23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 - 483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2017~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2017~2030)

 

1. 개 요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관할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 ‘17.3. 지정)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8. 2.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승인 신청

- 2018. 3.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18. 5.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보완

- 2018. 7.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승인

 

2. 주요 내용

ㅇ (비전)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ㅇ (목표)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등

ㅇ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승용차는 최대 4차로·버스운행 도로는 6차로로 운영하고, 여유공간은 보행자·자전거 공간으로 재편

-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로(41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환경 수준에 따라 진입차량 운행제한* 추진

* (1단계) 친환경등급제(환경부 고시) 하위등급 진입제한 → (2단계) 부제 운행 등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대책지역내 통행 지원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 도심 순환형 버스노선 도입 등 추진

- 도심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확대, 주요 진입도로 주변 지하철역에 환승주차장 등 환승편의시설 확충

ㅇ (전환교통 활성화) 보행특구 확대,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ㄴ,ㄷ형 → ㅁ형),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 추진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50~30㎞/h)

- 한양도성 내 나눔카 전기차량 배치(‘20년까지 100%), 전기버스 도입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3.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2017~2030)」전문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2133-2230, 팩스 02-2133-1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전문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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